01대표적인 위반 유형
교육시설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로 배출
-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섞어 배출
- 음식물에 비닐 등 이물질을 섞어 배출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
- 지정된 배출 시간 이전에 미리 내놓아 적치
-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 배출
02금액이 궁금할 때 확인하는 곳
과태료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관할 구청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03학원이 특히 주의할 상황
학원은 배출량이 한 번에 몰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실수가 집중됩니다.
- 학기말 교재·시험지 대량 폐기
- 리모델링 시 가구 일괄 배출
- 방학 대청소 후 폐기물 급증
- 이전·폐원 시 대량 반출
04예방이 가장 저렴합니다
배출 요일과 시간을 학원 내부 게시물로 고정해 두고, 담당자를 지정해 배출 전 최종 확인하는 절차만 만들어도 대부분의 위반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