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 분리배출

폐기물 과태료,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

쓰레기를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Q. 쓰레기를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시간·장소를 지키지 않고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 배출,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지정 시간·장소 위반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구체적 금액은 위반 내용과 횟수, 자치구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01대표적인 위반 유형

교육시설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입니다.

  •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로 배출
  •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섞어 배출
  • 음식물에 비닐 등 이물질을 섞어 배출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
  • 지정된 배출 시간 이전에 미리 내놓아 적치
  •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 배출

02금액이 궁금할 때 확인하는 곳

과태료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관할 구청 청소·자원순환 담당 부서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03학원이 특히 주의할 상황

학원은 배출량이 한 번에 몰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실수가 집중됩니다.

  • 학기말 교재·시험지 대량 폐기
  • 리모델링 시 가구 일괄 배출
  • 방학 대청소 후 폐기물 급증
  • 이전·폐원 시 대량 반출

04예방이 가장 저렴합니다

배출 요일과 시간을 학원 내부 게시물로 고정해 두고, 담당자를 지정해 배출 전 최종 확인하는 절차만 만들어도 대부분의 위반은 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건물 단위로 배출하는 경우 관리 주체의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배출한 폐기물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지서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과한 자치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건축 자재 잔재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므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시공 업체 처리가 원칙이며, 남은 경우 구청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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