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기준은 "누적 체류 시간"입니다
학생 50명이 1시간씩 머무는 학원과 50명이 8시간씩 머무는 학원은 오염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 수에 평균 체류 시간을 곱한 값이 실제 오염 부하에 가깝습니다.
02시설 유형별 권장 주기
같은 교육시설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권장 주기가 달라집니다.
- 소형 교습소·공부방: 주 1~3회
- 일반 보습·단과 학원: 주 2~4회
- 자습실 운영 입시학원: 주 5~6회
- 독서실: 주 4~7회
- 24시간 스터디카페: 매일 권장
- 어린이집·유치원: 주 3~6회
03주기를 줄이는 대신 범위를 좁히는 방법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방문 횟수를 무리하게 줄이기보다, 관리 구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 체감 효과가 큽니다. 강의실·화장실·출입구 세 구역만 유지해도 이용자가 느끼는 청결도는 상당 부분 지켜집니다.
04시즌에 따른 조정
방학 특강, 시험 기간, 신학기 상담 시즌에는 이용 밀도가 급증합니다. 연중 동일 주기를 고집하기보다 시즌별로 강도를 조절하는 계약이 비용 효율이 높습니다.